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 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과 사용법이 달라. 아래 표로 쉽게 정리해줄게.
| 구분 | ISA | IRP |
|---|---|---|
| 목적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에 세제혜택 받기 |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계좌 |
| 가입 대상 | 누구나 가능 (근로소득 없어도 OK) |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자만 가능) |
|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5년간 총 1억 원까지) | 연 1,800만 원 (퇴직금 이체 포함 최대 7,000만 원 이상 가능) |
| 세제혜택 | 투자 수익 중 일정 금액 비과세/저율 과세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 의무보유기간 | 3년 이상 (5년형 기준 세제 혜택 확대) |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중도인출 제한) |
| 운용상품 | 예금, 펀드, ETF, RP 등 다양한 상품 가능 | 예금, 펀드, ETF, TDF 등 제한된 상품 |
| 중도인출 가능 여부 | 가능 | 원칙적 불가 (연금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