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 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과 사용법이 달라. 아래 표로 쉽게 정리해줄게.

구분 ISA IRP
목적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에 세제혜택 받기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계좌
가입 대상 누구나 가능 (근로소득 없어도 OK)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자만 가능)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5년간 총 1억 원까지) 연 1,800만 원 (퇴직금 이체 포함 최대 7,000만 원 이상 가능)
세제혜택 투자 수익 중 일정 금액 비과세/저율 과세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 (5년형 기준 세제 혜택 확대)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중도인출 제한)
운용상품 예금, 펀드, ETF, RP 등 다양한 상품 가능 예금, 펀드, ETF, TDF 등 제한된 상품
중도인출 가능 여부 가능 원칙적 불가 (연금 목적)